조사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로 자국민의 치명상 또는 중상을 입은 국가는 사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국제기준에 따라 라오스 항공당국과 협의해 18일(현지시간 12시경 도착)부터 사고조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조사관은 사고현장 방문, 사실정보 수집 등 라오스 조사당국의 조사과정에 참여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와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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