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민원을 보면 전화로 가입을 청유받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또‘동양그룹은 망할 리 없다’‘동양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등의 부당권유가 있었고 동양시멘트 기업회생 신청 전 동양시멘트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안정적인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한 뒤 설명이 안된 동양 기업어음이 신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며 “투자등급이 안정지향형 고객임에도 고위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모두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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