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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축산농가_방역장면 |
군은 특별방역기간동안 축산농가 방역실태 특별점검, 구제역·AI 발생국 방문자 관리강화, 축산농가 방역역량 강화교육 등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군은 읍면 예찰담당자를 동원하여 매주 1회 이상 자율방역활동과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토록 강화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해 비육돼지는 8주령, 소는 2개월 1차, 3개월 2차, 6개월마다 보강접종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축사 방문자 개인소독 등 농가자율방역과 구제역,AI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출입국후 14일간 예찰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방역본부와 연계한 축산농가 방역역량 강화 교육을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10두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는 공동방제단(4개반)을 동원 매일 축사 순회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중규모이상 축산농가는 축사소독약품(4종, 2774㎏) 공급하여 농가 자율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AI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산농가의 상시적인 방역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곧바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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