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소속 은행 구조조정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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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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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1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금융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은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산업자본이 은행지주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경우 거쳐야 하는 초과 보유 승인 절차와 관련된 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지분 보유 규제, 즉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산업자본이 은행지주사 지분을 4% 넘게 보유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초과 보유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은 은행법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 제한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외 인정 기간은 금융위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조조정 종료 결정 시점을 감안해 결정한다.

이 밖에 법규 위반 행위별 부과 한도액을 기준으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부과했던 과태료는 개별 행위 종류별로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가중 및 감면, 세부사항 위임 등의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기간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관행 근절 △은행의 수익 다변화 △은행의 기업 지원 유인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의 꺾기 규제 근거는 강한 규제가 하위 세칙에 규정돼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꺾기의 주관적 요건은 법과 시행령에, 객관적 요건인 1%룰은 시행세칙에 각각 규정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해 관련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주관적 요건을 일반 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룰을 활용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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