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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스위스저축銀 전 회장·경영진 등 7명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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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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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8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전 대주주 김모씨와 계열 은행들의 전 은행장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4월~2010년 6월 김 전 회장의 아들 등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12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부실 대출 규모는 5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 되는대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사법처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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