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전날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또 이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18일 오전 상부보고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은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 팀장을 국정원 사건 재판과 수사 전반에서 배제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진행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생긴 사태라는 분석이다.
이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55)은 사태를 보고 받은 뒤 특별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을 비롯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대검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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