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보다 매년 1000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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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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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민연금의 물가상승률 적용 시기가 늦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비해 매년 1000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시기는 매년 4월인데, 이를 1월로 변경하면 석달 동안 연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 원, 2016년 1280억원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더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4월부터 적용해 3개월치 인상분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 첫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2%면 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00만원을 받고 4월부터 102만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같은 조건이면 다음해 1월부터 102만원을 받게 돼 3개월치 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고칠 수 있다고 했다. 또 절차 수정이 어렵다면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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