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11월 항만시설사용료 내면 가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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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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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집중납부기간 운영…미납채권 50% 회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인천항만공사(IPA)는 11월 한달 동안 중장기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미납채권을 축소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세계 경제위기와 기업 경영난으로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해운선사 및 대리점들에 의해 조금씩 누적된 금액이 1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집중납부기간 동안 미납금을 내는 업체들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카드결제, 할부, 가산금 면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과 혜택을 제시하고, 열심히 납부를 독려해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겠다"며 " 집중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제재뿐만 아니라 강력 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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