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8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해소한다.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민간단체나 기업의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개별민원 상담과는 별도로 24일 ‘영덕군 강구항 물양장 개선요구’ 민원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의 고충 청취 및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항 어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후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봉화, 안동, 의성, 포항, 삼척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동신문고를 시·군·구 지역에서 27회,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시각장애인·일용근로자·참전용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회 운영한 결과, 민원 상담한 1284건 중 459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해소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동신문고를 10회 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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