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파견, 불법 계좌 조회 여부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 검사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의 ‘삼진아웃’ 여부도 관심거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