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통학버스 제공 광고 이행해야"…피데스개발 1억3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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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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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가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데스개발이 지난 2009년 대전 도안신도시 파렌하이트 아파트 분양 시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별도로 운행하게 된 사항에 대해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한다"며 시행사가 입주자 101명에게 6년 동안 통학버스를 운행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억3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양 유도를 위해 광고를 한 뒤 무책임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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