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12월말 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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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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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동물 분실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고자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9,600두를 등록했다.

구는 당초 6월 말까지였던 홍보 및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더 많은 동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부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 삽입형이 2만원, 목걸이형은 1만5천원이며 반려견 소유자의 편의를 고려, 지역 내 25개소의 동물병원을 지정해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또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배려”라며, “오는 2013년 12월말 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등록제의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농수산개발과(☏ 453-27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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