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최재성 “국세청 직원 49명 골프치다 징계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1 1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지난 201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세청 직원 49명이 골프를 치다가 국세청과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49명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감봉, 정직은 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경고, 주의 등 경징계가 내려진 42건은 동료 간 회합이나 친목 도모 차원이었다고 소명했다”며 “당국이 친목 도모 차원의 사적인 골프는 적발했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대다수가 향응 접대형 골프로 보이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20일 이후 국세청장이 직무 관련자 등과의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 신고하도록 했음에도 그 이후 5건이 적발됐다”며 “일부 직원의 부정 행위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향응 접대 골프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까지 파면과 정직, 강등,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42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기강 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금품수수 15명, 업무소홀 5명 등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