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한달간 하이패스 7개 구간 211만6000대의 통행차량 속도 표본을 측정한 결과 평균 시속 50k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30km다.
개방식 3개 구간의 평균 시속을 보면 성남톨게이트(TG·52만9000대)가 48.38km, 청계TG(51만2000대) 53.11km, 시흥TG(47만5000대) 53.95km였다. 폐쇄식 4개 구간은 기흥동탄TG(19만8000대) 64.18km, 오창TG(14만5000대) 45.10km, 담양TG(6만4000대) 44.01km, 서김해TG(19만3000대) 53.98km 등이었다.
본선 요금소는 50m 전방, 나들목 요금소인 경우 30m 전방에서 시속 30km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점 30점에 범칙금(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을 내야 한다.
도로공사는 요금소 내 제한속도표지, 보조안내표지, 노면표지, 소형전광판, 차선도색, 횡방향 그루빙,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등으로 요금소 구간 제한속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CCTV의 경우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번호판을 식별하는 모니터링CCTV만 설치하고 속도위반CCTV는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요금소 내 과속 단속 CCTV설치 확대,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감속의무기간 확장, 속도제한 현실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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