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입국 여행객을 단속한 건수는 4만6450건에 달한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1만4063건이 늘어난 수준으로 3배가 넘는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 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8300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5.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당시 해당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의 면세한도는 25년 전인 지난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후 1996년 달러로 단위를 변경하면서 400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 240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달러 규모다.
이 의원은 “2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은 5배가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면세범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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