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PG시설 개선사업 형황’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금속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는 가정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이를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소외된 주민들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8대2의 사업비 지분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했는데 전수조사를 벌인 자치단체는 한곳도 없다.
2011년 159억원(8만5000가구), 2012년 184억원(9만1000가구), 2013년 164억원(7만9000가구)의 사업비 역시 당해마다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형편으로 실제 추진실적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남(17.6%), 경북(13.5%), 전북(10.0%), 경남(9.4%), 강원(9.3%) 등 일부 자치단체는 비교적 전체 교체실적이 높지만, 경기(5.1%)와 충북(6.0%), 충남(7.0%), 제주(2.0%) 등은 낮아 지자체별 대응예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나눠지는 둘쭉날쭉 지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전수조사도 벌이지 않고 지자체 추천가구만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한다면 일부 소외된 가정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며“지자체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배분의 형평성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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