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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이날 합동단속반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업주, 인근 상점의 상인, 주변 시민을 계도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펼쳤다.
이는 최근 키스방, 유리방, 전립선 맛사지 등 신·변종 업소의 전단 살포 및 불법 영업으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자극, 자칫 면학 분위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금정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이 함께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건전한 교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이끌어 교육 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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