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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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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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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용)이 21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정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반경)내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업주, 인근 상점의 상인, 주변 시민을 계도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펼쳤다.

이는 최근 키스방, 유리방, 전립선 맛사지 등 신·변종 업소의 전단 살포 및 불법 영업으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을 자극, 자칫 면학 분위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금정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이 함께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건전한 교육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이끌어 교육 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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