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받은 이후 등급이 조정되거나 생산·판매 금지 등 조치 처분을 받는 제품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받은 이후 사후관리 결과 2010년도 8개 업체 9개 모델, 2011년도 11개 업체 12개 모델, 2012년도 18개 업체 21개 모델이 등급표시 위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등으로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등 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기진공청소기(VC-MBI930)는 2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이었으나, 사후관리결과 3등급으로 등급조정이 됐다. 일렉트로룩스코리아의 전기진공청소기(Z8280)도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귀뚜라미의 가정용보일러(ECO콘덴싱-20H LNG FF)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뤄졌다.
2011년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기드럼세탁기(DWF-170JC)가 등급표시 위반이 적발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됐고, 이마트가 PB상품으로 판매한 전기진공청소기(VS01E1801)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도 동부대우전자의 전기드럼세탁기(DWD-G157WP)가 등급기준 미달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안정기내장형램프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등급조정, 생산 및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92년 도입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의무적인 신고제도로 운영된다.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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