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국제전형'이라는 명칭과 함께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한 유학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해 조사와 함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학에 이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 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된다고 간주해,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유학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 때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폐쇄 조치한 '1+3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알려졌다.
'1+3 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2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20여개 대학이 운영했다.
교육부는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1+3 프로그램'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이들 대학의 합격자에 한해 올해까지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학원들은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광고문구로 학생·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다. 이에 학생·학부모는 물론 타 유학원 관계자에게 프로그램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교육부가 확인에 나서자 해당 대학들은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교 학생이 아니며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의 유학 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유학원들이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25개 유명 대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정작 대학 측은 상당수가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유학원들이 홍보문구에서 '수시모집' '○○전형'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녀를 외국 대학에 유학시킬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간 2000만∼26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만 날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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