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포저는 각 가정의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흘려보내도록 한 장치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조가 불가능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도록 한 인증제품에 한해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가정마다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100% 하수구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을 몰래 설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환경부는 불법 디스포저 판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추가인증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 및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