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교원 징계 '금품수수'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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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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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지역 교원들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는 사유는 '금품수수'였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3명중 1명이 이에 해당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서 받은 '2011∼2013년 5월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징계건수 259건 중 32.4%에 달하는 84건이 금품수수와 관련됐다. 이어 음주운전 35건(13.5%), 업무부적정 24건(9.3%), 성범죄 12건(4.6%),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각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243건 중 음주운전이 94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22건(9.1%), 품위유지의무 위반 19건(7.8%), 금품수수 18건(7.4%), 업무부적정 17건(7.0%), 성실의무 위반 3건(1.2%), 공금횡령 1건(0.4%)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은 134건 중 음주운전 51건(38.1%), 성실의무 위반 24건(18.0%), 품위유지의무 위반 15건(11.1%), 공금횡령 6건(4.5%), 금품수수 5건(3.7%), 성범죄 및 업무부적정 각 3건(2.2%)으로 집계됐다.

또 징계 대상자 중 교장·교감 등 관리직 비중이 커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서울은 징계교원 중 교장이 92명(35.5%), 교감이 13명(5.0%)으로 40.5%를 차지했다. 경기 역시 교장 40명(16.5%), 교감 18명(7.4%)로 적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교육청별로 비중이 높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특히 서울과 경기는 교장과 교감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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