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방치하고 있는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만1395개소, 면적은 210㎢에 달하고 있다"며 "이 중 10년 이상 사업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묶어놓은 장기 미집행 시설도 7508개소, 93.7㎢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47조8000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공원이 79.7㎢로 최대인 38%를 차지하고, 도로 62.4㎢(29.7%), 유원지 등 기타가 58.2㎢(27.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간 미집행하게 되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도 못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유·무형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계획시설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에도 여건이 변화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지정을 폐지해야만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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