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지역 여성기업의 동반성장과 강원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 준수 및 강원지역 여성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강원지회는 강원랜드에 강원도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 및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는 “이번 협약이 강원경제를 이끄는 여성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13년 현재 공사, 용역, 물품을 포함한 전체 구매금액 중 약 10%를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했으며 그 중 물품의 경우 전체의 약 16%인 110여 억원어치를 강원도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