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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법령 바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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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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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문위 국감서 "법적 근거 마련되면 취소하겠느냐" 질문에 긍정 답변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취소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 교육감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법령이 바뀌면 해야겠죠"라고 답변했다.

다만 "영훈국제중과 관련해 입시비리는 철저히 응징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고 국제중학교를 만들 때 정신도 있었기에 인가 취소는 신중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국제중 제도 자체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질의에는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감이 국제중 등을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도 영훈국제중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문 교육감을 향해 야당의원들의 영훈국제중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영훈국제중의 '자료 요청 거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방관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문 교육감은 "자료 제출에 대해 영훈 측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측은 김하주 이사장이 민사소송이 걸려 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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