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에 징역 6년 구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검찰이 영훈국제중학교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에게서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영훈초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6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훈학원이 충분한 수입이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 학교를 만들려다 보니 빚어진 실수”라며 “어린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 김 이사장에게 전달하는데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한 임모(54) 영훈중 행정실장과 정모(57) 전(前) 영훈중 교감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생들의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임 실장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배모(47·여)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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