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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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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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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고용부는 당초 방침대로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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