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당초 방침대로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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