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출석대상자 가운데 송달불능, 출석취소 통지자를 뺀 실질 출석률은 49.5%였다.
대구지법이 70.2%로 가장 높았고, 서울 서부지법(67.1%), 춘천지법(62.8%), 서울남부지법(60.7%) 등 순이었다.
전주지법은 31%로 가장 낮았고 제주지법(36.1%), 부산지법(37.2%) 등도 낮았다.
김 의원은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도입된 만큼 배심원의 높은 출석률은 참여재판 제도 성공에 필수적”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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