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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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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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노영어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영어호 등은 22일 오후 9시 4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8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해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101척을 나포해 58억 31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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