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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통관적법성 심사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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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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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수출입통관 한 눈에 파악<br/>-수출입신고 정확성 제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내 관세사 및 무역업자들이 어려운 수출입통관을 쉽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심사매뉴얼이 나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 이용자의 수출입신고 정확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물품관련 통관법령, 유의사항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해 보건 식품 위생 7개·사회 안전 15개·환경 보전 10개·농수축산 보호관련 12개 법령 등 총 55개 법령별로 요건기관 확인대상물품, 요건확인기관, 필수 제출서류, 주요 확인사항 등을 구성했다.

세관은 관세행정 이용자 및 세관직원들에게 수출입통관 가이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세관에 배포하고 관내 관세사 및 화주의 수출입통관 교육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책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관내 관세사 및 무역업자들의 정확한 수입신고에 따른 통관질서 확립과 관련업무 세관 직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심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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