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료 법률 상담 사전 예약제 시행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무료 법률상담 예약제를 내달 한달동안 시범 실시한 후 12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시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종합민원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 예약제는 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전에 상담 일정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 시청 종합민원실 내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찾아 무료로 상담을 받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무료 법률 상담은 법률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고, 채권·채무,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상담은 평일 오전 10~12시, 법무사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족보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일반행정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17시에 각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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