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상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취 등 부수업무부터 과세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수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당시부터 금융 및 보험업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 확보 측면에서 최근 금융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박 연구위원은 금융업에 대한 부가세 징수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에 부가세를 징수하면 B2C(은행-일반고객) 거래의 경우 다른 재화나 용역에 비해 금융서비스의 과소과세(under-tax)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왜곡(downward)되고, B2B(은행-기업고객) 거래 역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과대과세(over-tax)가 발생해 기타 최종소비재의 가격이 왜곡(upward)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약화되고 상대가격 차이에 의한 경제적 효용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수수료 기반 부수업무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여수신, 외국환과 내국환 등 은행 ‘고유업무’의 부가가치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아 부가세 과세 방법이 난해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 중 암묵적 수수료의 분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부가세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B2C(은행-일반고객)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세수는 최대 1500억원이 거둬질 것으로 추정되나, B2B(은행-기업고객) 수수료 거래는 중간 생산단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적용하면 누적 및 환수효과가 제거되면서 최대 16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위원은 “은행의 수수료거래의 약 70%가 B2B거래여서 이 비중이 작을수록 세수효과가 개선된다”면서 “세수 효과가 불확실한만큼 상대가격 왜곡 제거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조세 당국은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과세와 면세 거래를 구분매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규제준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그는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한 바 있는 TCA(Tax Calculation Account)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CA방식은 부가세 납세자들의 조세계정상 순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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