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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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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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올 들어 불법조업 中 어선 총 21척으로 늘어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연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4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20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주선, 승선원 17명)와 B호(종선, 승선원 17명) 2척을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 등은 23일 오전 2시께 어청도 남서방 64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00kg을 잡은 후 EEZ 밖으로 이동하다 군산해경 3010함에 발견돼 검거됐다.

해경은 이 배의 선장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 3억원(척당 1억 5000만원)을 납부하는 대로 현지에서 석방할 계획이다.

이로서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1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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