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GS건설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조달청이 GS건설에 내린 내년 1월 22일까지 15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GS건설측은 공시에서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