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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내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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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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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GS건설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GS건설에 내린 내년 1월 22일까지 15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GS건설측은 공시에서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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