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민자사업 채권단, 신보에 채무상환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3 2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부실이 발생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대위변제 신청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초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자 시행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신보를 상대로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보증을 선 신보가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으로 조성됐다.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민자사업의 부실을 국민의 돈으로 메워주는 셈이 된다. 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보증액은 약 288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