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적 노조 아니다"…최종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4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당초 방침대로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 통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교조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해직교사 9명이다. 고용부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이들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에만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등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실시한 총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정부 방침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에서 제외되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된다. 단체교섭권 상실은 물론이고,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금도 중단된다. 현재 전교조는 노조본부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52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법외노조가 되면 이 돈을 반납해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 행사 지원금 등 각종 재정적 지원도 끊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