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국경협력협약 체결…영토분쟁 해법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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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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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오른쪽) 중국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베이징(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국경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신징바오(新京報) 24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회동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히말라야 국경지역 평화안정유지, 분쟁해결을 위한 국경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경지역에서의 상대 영토침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위해 양국이 국경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회동을 열고 관련 사안을 처리할 시에도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국경 순찰시 도발을 삼가고 분쟁지역에서 상대국의 순찰대를 미행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국은 인도가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영토 9만㎢를 불법점령하고 있다 주장하고 인도는 오히려 중국이 3만8천㎢에 해당하는 영토를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도 정부가 중국 군대가 인도 영토를 수km나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경협력협약이 체결되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다. 싱 총리 역시 "이 협약이 국경지역의 평화 및 안정확보에 기여하고 예측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외에 싱총리는 이 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국경분쟁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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