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배포로 그동안 자동차 튜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성행한 불법 튜닝은 감소되고, 올바른 튜닝으로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