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개정으로 육군과 해군의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관을 국가자격인 무선통신사 시험과목의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2011년 1월 기 지정된 공군을 포함해 육·해·공군 모두 국가자격시험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육·해·공이 무선통신사 자격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출발하는 계기를 마련, 보다 내실 있는 전파관련 전문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개정에 따라 ▲육군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경우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시험 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두 과목을 면제 받게 되며, ▲해군은 육상무선통신사의 경우기초전파공학과 통신보안 두 과목을, 해상무선통신사는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3과목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군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군 교육기관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출장검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격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어 소속 부대원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점차 전문인력 양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자격검정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각 군의 교육기관이 교육 후 자격검정 시험을 원할 경우, 출장검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군과 협력체계를 강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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