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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군 정보통신학교, 전파분야 국가자격증 육성 교육기관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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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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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사 국가자격증의 시험과목 면제교육기관으로 육군정보통신학교와 해군정보통신학교를 신규 지정하는 관련 고시를 25일 개정, 고시해 군의 전파인력 양성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육군과 해군의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관을 국가자격인 무선통신사 시험과목의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2011년 1월 기 지정된 공군을 포함해 육·해·공군 모두 국가자격시험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육·해·공이 무선통신사 자격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출발하는 계기를 마련, 보다 내실 있는 전파관련 전문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개정에 따라 ▲육군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경우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시험 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두 과목을 면제 받게 되며, ▲해군은 육상무선통신사의 경우기초전파공학과 통신보안 두 과목을, 해상무선통신사는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3과목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군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군 교육기관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출장검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격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어 소속 부대원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점차 전문인력 양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자격검정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각 군의 교육기관이 교육 후 자격검정 시험을 원할 경우, 출장검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군과 협력체계를 강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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