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41종목의 214억원어치의 증권이 이연결제됐다.
이연결제란 매도자가 주식이 없어 결제에 실패했을 때 다음 날로 이월해 결제하는 것이다.
이연결제 금액은 작년 25종목의 33억원어치에서 대폭 증가했다.
작년 1월 이연결제제도 시행 이후 증권결제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497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연 결제의 주된 이유는 매수·매도 수량을 잘못 입력한 회원사의 착오거래,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한 결제수량 확보 실패 등이었다.
미국·독일·스위스 등의 증권예탁기관은 결제회원의 증권이 부족하면 해당 증권을 보유한 다른 결제회원을 찾아 대차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자동대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증권이 부족한 결제회원이 일일이 다른 결제회원을 찾아 의사를 확인해야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차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대차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제증권이 부족해 결제에 실패하는 일을 줄일 수 있도록 대차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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