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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셧다운으로 공무원 실업수당ㆍ체불임금 이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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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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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6일 동안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실업보험수당(실업수당)에다 체불됐던 임금까지 소급해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기간 중 실업수당을 받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셧다운 사태가 해결된 후 다시 출근했는데 일터가 속한 주 정부로부터 셧다운 기간 중 지급이 안 된 체불임금도 받고 있다.

실업수당을 받은 연방정부 공무원들 중 대다수는 셧다운 사태 해결 후 소급해 받은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하지 않고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주 정부들은 실업수당과 체불임금을 모두 받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실업수당은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ㆍ버지니아주 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실업수당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이번 셧다운 기간 중 연방정부 공무원 191명에게 6만4836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아이다호주도 465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실업수당 반납을 요청받을 전망이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3000명 정도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실업수당을 받았다. 이 중 577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반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리건주의 경우 주법(州法)에 의해 실업수당을 받은 연방정부 공무원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들은 셧다운 기간은 모두 16일이었지만 일주일은 수당 지급 대기기간이었고, 셧다운 사태가 셋째 주 중에 해결돼 체불임금은 일주일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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