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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4년만에 합법노조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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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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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전교조에 10월23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실시한 총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정부 방침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방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교원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번의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989년 임의단체로 출범한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은 창립 10년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였다. 하지만 이날 노조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또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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