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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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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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10일간 불시에 실시 예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건설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동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합동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등 500여곳이다.

고용부와 검찰은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한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건설현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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