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전국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해 삼성토탈과 반제품휘발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삼성토탈로부터 반제품휘발유 2억1330만ℓ를 공급받아 품질보정 후 2억2017만ℓ를 전국 알뜰주유소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휘발유의 성능보완(옥탄가, 방향족화합물 함량 등)을 위해 첨가제(MTBE 등)를 투입한 것은 단 10회뿐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가 삼성토탈과 반제품휘발유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특히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기존 정유사와 달리 삼성토탈과는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성토탈이 공급하는 제품은 기존 정유사, 심지어 수출입업자들도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토탈이나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기존 정유사들 모두 석유정제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토탈과의 계약이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수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위반한 담당직원 문책,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공급 관련 공개입찰 진행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