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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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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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硏,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보험시장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시장 경쟁정책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승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의 보험시장 적용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며 "법체계 정비와 행정지도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이원적 규제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는 보험가격이 자유화됐으나, 실질적인 보험가격 결정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법규리스크가 증가하고, 이는 보험회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를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보험업법에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 공동행위와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하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경쟁당국과 사전에 의견수렴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당국의 행정지도는 보험회사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국의 행정지도는 가격자유화의 취지에 맞도록 자제하되, 경쟁당국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도 필요시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당국 간 선 의견조율은 이원적 규제로 인한 충돌을 막고 보험시장의 규제리스크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이와 함께 규제기관 간 소통 증대로 규제효율성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호 보험연구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보험회사 공동행위와 관련된 조사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보험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고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절차가 명확해져,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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