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정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공시에 문제점이 있어 증권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융사와 계열사 간 유가증권거래는 상당 부분 수시입출식 금융상품(MMF·MMT 등)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래만 매수·매도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 즉, 모두 입금된 거래금액과 매도된 매매금액이 공시대상이 돼 금액이 실제 잔고 대비 과대계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공시담당자는 "공정위 유가증권 공시에 문제점이 있어도 이의제기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의 오해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컨대 A계열사가 MMF에 100억원을 가입한 후 곧바로 100억원을 환매하고 100억원을 재가입하는 경우, 이틀간 평균잔액은 100억원이지만 B금융계열사의 누적매도금액은 200억원이 된다. 거래상대방의 누계금액을 따로 살펴보면 그 수치는 다르다. 이에 따라 외부인이 봤을 땐 과다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 기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단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된 금액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며 "과대계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준 및 약식을 고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세부사항을 따져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향후 공시제도 자체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물론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일부 부실 계열사의 연쇄도산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한 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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