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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받은 신협도 외부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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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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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발표…선진국은 전체 신협 의무화

신협 외부감사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는 외부감사를 받는 신용협동조합의 수가 대폭 확대된다.
 
신협중앙회가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회원조합에 분배할 수 있는 실적배당제도 도입된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중앙회를 건실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도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현행 신협법 제47조에 따르면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949개 신협 조합 가운데 561개(59%) 조합이 외부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사는 대부분 특정 분야만 검사하는 부문검사임에도 외부감사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소규모 조합을 제외한 전체 신협에 대해 외부감사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외부감사를 통해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도 도입된다.
 
현행 신협법에는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이익 배분 방식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중앙회는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관계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역마진 발생 시 중앙회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정책관은 “중앙회의 고위험 투자를 방지하고, 누적결손 문제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분기(1~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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