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지난해 12월 8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50㎡이상 음식점· 청사 및 PC방 등의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이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100㎡이상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PC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2013년 12월 31일까지)중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정책 비협조 업소, 불수용 업소, 민원제기 다발업소 등은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령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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