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V토론 불참' 서청원·오일용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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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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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10·30 재·보선선거의 후보자 TV토론에 불참한 새누리당 서청원, 민주당 오일용 후보에게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경기 화성갑, 포항 남·울릉군 2곳 모두 재·보선 선거후보자 TV토론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경기 화성갑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TV토론 녹화가 시작되기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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