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정 기간 에 다량 발생 할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13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으로 정해 배추와 무, 파 등을 다듬고 나온 김장쓰레기(절임․양념 전)를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김장하는 가정은 무상 수거 대상인 김장쓰레기를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내놓으면 되는데, 절임 배추나 양념이 묻는 김장 속 재료 등은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 무상 수거 대상 김장쓰레기라도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장희 환경자원과장은 “시민의 생활편의와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은 공지 내용을 확인해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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