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대학생 10명중 8명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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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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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대학생 10명중 8명이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잊혀질 권리의 국내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가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수정·영구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는 행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단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 계정 934만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름과 출신 고교·대학 등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계정이 10개 중 4개가 넘었고 이름과 출신 고교 2개 정보만 있어도 34.4% 계정을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등록번호나 ID, 계좌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없어도 신상털기가 가능한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이 이를 발견할 경우 사업자에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잊혀질 권리 제도의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렵기에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은 인터넷 관련 전문 상담센터인 118센터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이용자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 창구를 개설해 정보 삭제 절차의 안내, 실질적인 삭제 조치를 위한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면 마녀사냥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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